섬 여교사 성폭행 3명 12~1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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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여교사 성폭행 3명 12~18년 선고
  • 김인서
  • 승인 2016.10.1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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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원, 김모 18년, 이모 13년, 박모 12년 징역형…공모 인정

전남지역 섬 여교사 성폭행 사건 피고인 3명에게 최고 18년에서 12년의 중형이 각각 선고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합의 1부(부장 엄상섭)는 13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모(38), 이모(34), 박모(49)씨 등 피고인 3명에 대해 각각 18년, 13년, 1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치료 교육이수 40시간도 각각 병행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 이씨가 당시 범행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실이 새로 드러남에 따라 해당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피고인 중 김씨가 최고형을 선고받은 것은 2007년 대전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혐의가 추가된 때문이다.

재판부는 중형 선고 이유로 피고인들이 모두 학교를 다니거나 다닐 자녀를 둔 학부모임에도 공모해 학교 교사인 피해자의 주거시설에 침입,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진술을 번복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들이 부인, 쟁점이 됐던 범행 공모 부분에 대해 공모를 인정했다.

CC-TV로 확인된 피고인들의 이동 상황, 피고인들의 통화 내역, 피고인 이모씨의 휴대전화 검색 및 재생 내역,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 등을 종합해 볼때 공모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 여교사가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등으로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피고인은 지난 5월 21일 오후 11시 10분부터 22일 새벽 사이 신안 섬마을의 한 초등학교 관사에서 사전 공모해 여교사를 성폭한 혐의로 6월 29일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25년, 이씨는 22년, 박씨는 17년형을 각각 구형받았었다.

김인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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