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N환경업체 창원 검찰이 수사 무슨일이
상태바
무안 N환경업체 창원 검찰이 수사 무슨일이
  • 임동부기자
  • 승인 2016.10.19 16: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목포지청 1년째 굼뜬 수사에 창원지청 ‘쐐기’

대검찰청이 무안군에 소재한 폐기물 처리 회사인 N환경업체 대한 수사를 창원지청에 지시해 수사가 착수됐다.

인터넷 A언론사에 따르면 경남 창원지방검찰청은 지난 10일 대검찰청 수사지시로 지난 4일과 5일 이틀에 걸쳐 N환경업체를 압수수색하고 회사 대표를 상대로 폐기물 불법 재위탁 조사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N환경업체는 창원시청 상하수도사업소 건설폐기물을 2010년께 입찰 받아 수년 동안 창원지역 내 폐기물업체에 불법 재위탁한 혐의다.

여기에 기사들 운송료 지급도 말썽을 낳고 있다. 운송료는 무안 회사까지가 아닌 창원지역 폐기물 업체에 불법 재위탁한 운송 일당을 지급해 수년간 부당 이익을 취했다는 것이다.

또 운송증거를 남기기 위해 일이 끝나는 날 마지막 폐기물은 무안 회사로 싣고 오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 사건은 목포지청 A검사가 맡아 조사를 진행했었다. 현재는 B검사가 맡고 있다.

민원인 이모(57)씨에 의하면 당시 A검사는 혐의 사실 입증에 관한 각종 증거들을 확보하고 적극적인 기소의지를 보였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A검사는 인천지청으로 인사 발령돼 수사는 1년째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주장이다.

N환경업체 대표 C씨는 현재 목포지청에서 위촉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범피)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씨는 이런 점 때문에 수사에 신뢰를 느끼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목포지청은 통화에서 “조사가 끝나야 확인이 가능하다”며 원론적인 입장 표명만 할뿐 즉답을 피했다.

법조계에서는 창원지청 수사착수로 1년간 조사를 진행해온 목포지청이 매우 난감한 입장일 것이란 반응이다. 그렇지만 수사는 한층 활기를 뛸 것이란 전망도 내놓았다.

이번 수사에서 창원시청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해 보인다. 불법 재위탁이 수년간에 걸쳐 저질러졌는데도 단속 없이 이를 묵인해준 게 아니냐는 의혹 때문이다.

이씨는 인터뷰에서 “공무원의 묵인 없이는 불법 재위탁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이 회사는 여러 업체의 불법 재위탁을 통해 수백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 재위탁에 관한 서류를 가지고 있으며, 재위탁을 지시한 문자내용도 핸드폰에 저장돼 있기에 비리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것임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N환경업체 측은 통화에서 “누가 불법 재위탁(곰빵) 했다고 하느냐”고 반문하고 “그런 자료 있으면 다 가져다 (사법기관)내라”고 말했다.

국세청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수색 당해서 없으면 마는 거다. 일반적으로 회사들 압수수색 한다. 5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거하고 저희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이 업체는 국세청, 무안경찰서, 창원지청 등 세 번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수사를 맡은 창원지청은 “대검에서 폐기물 업체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의뢰를 취합해 수사지휘가 내려졌다”며 해당 업체를 상대로 한 강도 높은 수사 예고를 시사했다.

목포지청 또한 C대표의 범피위원 해촉 수순을 밝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안/임동부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