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 하수관거정비사업에 관한 감사요구서

2012-06-04     목포시민신문

목포시는 임대형 민자사업을 통해 하수관거시설에 대한 경제적,효율적 정비 및 운영관리를 통해 지하수, 방류수역의 오염방지와 하수처리의  효율성 제고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이에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동법 시행령 및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민간부분이 목포시하수관거시설의 설계, 건설, 유지관리 및 운영과 사업시행을 위한 재원조달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목포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실시사업 기본계획”을 근거하여 ,1단계사업 2006년 사업비 447억원 청정 목포환경(주), 2단계 2008년 사업비 618억원 목포환경(주), 3단계사업 2011년 사업비 294억원 청정 목포환경(주), 사업시행자를 본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을 진행하여 본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1,2단계는 준공됐고 3단계는 현재 시행중에 있다.

그런데 2,3단계 사업중에 민원이 발생하여 현장을 방문한 결과 문제점을 발견하였고 일부 서류를 검토한 결과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어 이를 지적하고 주무관청과 감독관(한국환경관리공단), 책임감리자( 한국환경관리공단), 시공사에 이에 따른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아서 감사가 필요함에 철저한 조사를 하셔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위법한 사항에 관해서는 해당 행정조치를 하여 다시는 이러한 관행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감사를 요구한다.

목포시의회 노경윤, 최홍림, 서미화 의원이 감사를 청구한 문제점 및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한국환경관리공단은 감독과 감리업무를 병행하여 감독자가 감리자를 감독하기 어려운 조직과 구조임에 당장 감리자를 교체하여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되어 하수관거사업이 견실 시공될 수 있어야 한다.

2. 감리자는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모든 시공업체가 부적정한 것으로 판정되었으나 부적정한 시공업체에 저가 하도급계약이 쳬결되어 부실하게 시공 하고 있고 하도급단계에서 주무관청과 한국환경관리공단이 책임을 방기하여 부실공사를 초래하여 목포시 재정에 손해를 입히고 있다.(검토기준 : 건설공사 하도급심사기준 ,건교부 고시 제 2006~262호, 2006.7.19.)

3. 현장대리인 선정시에 하수관거공사현장에는 토목중급자격 이상의 현장대리인을 배치해야 하나 토목 초급기술자를 배치하여 배치기준을 위반하였다.(의창건설)

4.흙막이 공사중 SK판넬 공법으로 설계되어 있는 부분에서 시방서대로 시공하지않고 형식적으로 시공되어 토압에 의해 도로가 침하하여 도로중앙선까지 균열이 발생되었으나 근본적인 하자보수는 안하고 도로 덧씌우기 공사로 마무리하여 향후 도로 균열 및 장기침하가 예상됨에 있어 발생되는 비용은 목포시비로 보수 공사를 해야 할 것임에 이에 따른 하자보수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일반도로보수부분과 하수관거부실공사로 인한 도로침하보수부분이 계획에 의거  향후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하도록 해야 한다.

SK판넬흙막이 공사비는  전체삭감 되어져야 한다.

5. 시방서에 되 메우기 공정은 30cm마다 층 다짐을 하도록 되어있으나 층다짐을 하지 않아 도로가 균열되고 장기침하가 예상되어 목포시 하수관거 1,2,3단계 되 메우기 공사비는 전액 삭감되도록 조치되어져야 한다.

6. 3단계공사인 종합사회복지관~신안비치아파트 앞 구간은 당초 도로중앙으로 설계되어 있었으나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에 설계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도 않고 시설녹지로 위치를 변경 시공중에 있다.
주무관청인 목포시는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위치를 변경하였는데, 작업환경이 열악한 편도3차선 도로중앙에서 작업환경이 양호하고 공사에 장애물이 없는 시설녹지로 변경하였음에 따라 오히려 해당 예산이 삭감되어져야 하나 약7억원의 증액예산이 발생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특정회사에 대한 특혜라고 시민들의 일부는 이야기 하므로 증액사유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요구된다. (참고: 장애물이 별로 없고 바위가 있는 시설녹지에 공사를 하는 비용보다 도로중앙에는 가로등, 나무, 조경경계석등의 시설물을 철거, 이전해야 하는 비용과 교통통제, 안전시설등에 관한 작업비용이 훨씬 더 많이 소요될 것임.)

7. 많은 민원이 발생되었다.
1~2단계 하수관거공사중에 시공사의 과실로 많은 개인주택과 상가에 균열등의 민원을 시공사와 목포시에 제기하였으나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이며 주무관청인 목포시는 민원이 전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1,2단계에 준공 처리한 법적인 근거와 사유를 피해시민께 밝혀져야 한다.(민원제기건수 총 2,615건)

하지만 상 하수도 사업단장, 하수과장을 비롯한 담당자까지 모두 처리했다고 하지만 직접민원인들에게 전화 상담, 확인한 결과 미처리된 주민이 많은 것으로 파악했다.

8. 용역업체는 용역을 시행할 시 지반조사와 하수관이나 정화조위치등을 파악하는 전수조사를 해서 용역을 시행해야 하나 일정지역만을 보고 계략설계를 하여 설계변경이 발생하고 정화조 위치를 찾지 못하거나 골목등은 하수관으로 연결시키지 않음으로 인해 아직도 정화조를 푸고 있고 공사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혈세낭비를 초래했다.

9. 본 하수관과 골목에 있는 가정집 관들이 연결되지 않아 하수관거공사의 취지가 무색하리 만치 반쪽짜리 공사이다.
이는 시민을 위한 답시고 공사업자를 위한 공사로 전락되어 효율성이 없고 혈세를 낭비한 공사이다.
이 사항을 시의원이 지적했더니 해당 장소를 파악하러 금호에서 왔다고 함( 현장중의 일부구간 : 유달중학교뒤 고순심 010-5602-0572 /삼학초부근  글로벌 아파트, 진순심 011-610-5998/ 서인규(1단계, 010-7335-0062)

10. 수시로 2~3단계 공사현장을 방문한 결과 현장에 상주해야 할 감리와 현장대리인이 아예 없고 인부들에게  공사하고 있는 도로 폭과 깊이, 모래 포설 양을 물어봤으나 대답을 못하고 노경윤의원이 굴착 깊이와 모래양을 측정해본결과 시방서대로 시공되지 않아 대충공사를 하고 있는바 1~3구간의  감리비를 전액 삭감시키고 해당 법령에 의거한 행정조치를 내려져야 한다.

11. 목포시 하수과에 1,2단계구간 중 다섯 군데 장소만 샘플로 공사현장을 파서 공정을 확인해 보자고 요청했으나 제대로 됐다는 등 핑계를 대며 응하고 있지 않으므로 감사관들께서 이 방법대로 체크해 보시면 모든 공정이 확인 가능할 것임으로 이 방법대로 확인해 주실 것은 강력히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