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금 1400만원 ‘꿀꺽’ 선원 구속

목포경찰, 경제침해 사범 95명 검거

2016-12-06     김인서

목포경찰서는 1일 선원으로 일을 할 것처럼 속여 상습적으로 선불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정모(39)씨를 구속했다.

정씨는 지난 6월12일 신안군 지도에서 선주 김모(55)씨에게 12월까지 6개월간 선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선불금 600만원을 받았으나 5일만에 하선하는 등 그 동안 목포와 진도 등에서 3차례에 걸쳐 선불금 1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정씨는 선원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주들로부터 선불금을 받은 뒤 "밥이 좋지 않다", "선원들과 싸워 같이 일을 할 수 없다"는 등 다양한 핑계를 대며 무단 하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선불금이 소액이어서 선주들이 신고를 꺼리고, 한번 승선하면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목포경찰 관계자는 "선원을 구하기 힘든 점을 악용해 선불금 사기 행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승선계약을 할 경우 등록된 직업소개소 등을 통해 신원확인을 철저히 하고, 선불금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목포경찰서는 올 들어 경제침해 저해사범에 대한 단속활동을 통해 95명을 검거했다.

김인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