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태풍 피해주민 지방세 지원대책 시행

지방세 면제·감면, 기한연장 등 민생 지원에 적극 나서

2012-09-10     목포시민신문

무안군은 태풍으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재산상의 피해를 입어 세금납부 능력이 취약해진 군민에 대하여 지방세 면제?감면, 기한연장 등에 대한 지원기준을 마련했다.

무안군이 마련한 지방세 지원기준을 살펴보면 태풍으로 재산상의 손실을 입어 지방세 납부가 어려운 경우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가 가능하며, 지방세기본법 등에서 정하는 기한연장도 6개월 범위내로 연장하되 최대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주택, 자동차, 선박 등이 파손·멸실되어 2년 이내 이를 복구 또는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자동차 등이 소멸, 파손되어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하기로 하였으며, 군의회 의결이 필요한 피해지역의 재산세 감면조치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지방세 감면?면제 지원은 피해를 입은 군민이 직접 신청하거나, 또는 지원기준에 해당되면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지원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태풍으로 인하여 많은 군민들이 어려움에 놓여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조속한 생활안정과 피해복구 지원에 도움이 되는 지방세 감면 등의 대책을 적극 시행하여 피해 주민들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