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뢰혐의 김철주 무안군수 징역 5년 구형

2017-06-20     최지우

[목포시민신문=최지우기자]공무원 인사 청탁과 관급공사 비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철주 무안군수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오후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정찬수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4500만원을 구형했다.

김 군수는 지난 2012년 6월 군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청탁 명목으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5~2016년 군청에서 실시하는 지적재조사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25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45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군수에 대한 선고는 오는 7월14일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이다.

검찰은 무안군의 인사청탁과 공사편의 등의 혐의로 김 군수의 전 수행비서 등 공무원 2명과 친형 등 모두 11명을 기소했다.
최지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