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복 전남도의원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

2017-07-04     이효빈

[목포시민신문=이효빈기자]양영복 전남도의회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30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양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전날 확정했다.

양 의원은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 상고도 모두 기각되면서 의원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사건과 관련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를 받으면 형 확정 후 5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임용된 경우 그 직에서 물러나도록 했다.

양 의원은 지난해 4월 13일 총선일에 지역구 투표소를 방문해 자신이 속한 정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효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