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목포대학교의 굴욕

총장선거 1위 이성로 교수 연구비 횡령 전과 드러나

2017-12-19     최지우

[목포시민신문=최지우기자]지난 7일 치러진 목포대 총장추천 선거에서 건축·토목학과 이성로교수가 1위로 당선되었지만 6년 전 교육부 감사에 적발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며 청와대 총장 인선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목포대학교 총장임용추진위원회는 지난 8일 오전 총장임용 후보자에 50.0113%를 얻은 토목건축공학과 이성로교수가 1위, 49.9887%를 얻은 사회복지학과 박민서 교수가 2위로 선발됐다고 공고했다.

하지만 2위인 박민서교수가 투표당일 선거인 투표결과에 의혹을 표시하며 이의제기서를 제출 논란이 되고 있다. 1차 투표 결과에 대한 미발표와 투표백분율에 의심이 가니 정확한 검증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박교수가 제출한 이의 제기서는 투표공고가 되기 전 접수 되어 사실상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투표에 대한 이의 제기는 투표 공고 후 3일 이내에 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한층 강화된 문재인 정부의 검층 시스템에 전과 기록이 있는 국립대 총장 후보를 승인 할 지는 미지수로 남아 있다. 하지만 지역 내 여론은 반신반의하고 있다.

목포대학교 총장임용추진위원회 조용호 교수는 “총장출마 인원이 정해지기 5월에 이미 윤리검증 기간을 5년으로 결정 했으며, 이번 총장투표는 정확한 절차와 검증에 의해 이루어졌다. 아무런 문제가 없
다. 이성로교수의 벌금형도 개인적인 벌금형이 아니고 목대에 약학대학 설립 과정에서 생겨난 일이다.
그 당시 학교에서는 개인적인 잘못이 없다고 판단 징계도 하지 않고 넘어간 사안이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목포대 A교수는 “지역 대학이 정한 사안이라해도 본부에서의 결정이 우선시 될 것이다. 교육부에서는 국립대 총장 윤리검증 기간을 10년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만에 하나 총장 재투표가 이루어진다면 지역 대학교의 위상은 실추 될 것이다”고 했다.

2위 박민서 교수는 “처음 1차 투표결과를 발표하지 않아 이의 제기를 했지만 다른 사안은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다. 청와대에서 검증 후 임명 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건축·토목과 이성로 교수는 지난 총장 선거에서  2위를  차지한 바 있다.
최지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