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상공회의소, ‘청년내일채움공제’ 활용 홍보

2년간 300만원 납입으로 1600만원 자산 형성 가능

2018-01-16     이효빈

목포상공회의소(회장 김호남)가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한 청년실업과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2018년도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미취업 청년의 중소 중견기업 취업촉진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제도는 중기 취업 청년이 2년간 월 12만원 5000원씩 3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900만원을, 기업이 정부 지원금 700만원 중 400만원을 각각 청년에게 지원해 청년은 2년을 근무할 경우 이자를 포함해 16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참여 기업의 재정적 부담이 없는 고용촉진 사업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취업인턴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훈련 등 고용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에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참여경로 요건을 없애고 중소기업에 취업(정규직)한 청년이면 근무경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기업에서는 지난해에는 ‘최저임금의 110% 또는 월급여총액 150만원 이상 지급’하는 경우로 참여조건을 규정했다. 올해는 최저임금의 대폭인상에 따른 참여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하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턴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은 5인 이상의 중소 중견기업(개인 및 법인) 또는 5인 미만의 지식산업, 벤처기업, 문화콘텐츠 분야 등의 사업장이다. 인턴참여자는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청년층 미취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목포상의 관계자는 “금년도는 특히 채용기업에 집중되어 왔던 지원금이 참여자에게도 지원 폭이 커지고 인턴기간 없이 정규직 근무 후 2년 후 1600만원의 목돈을 지원하는 만큼 장기근속을 통한 기업과 근로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조선산업 등 경제침체에 따른 우리지역 중소기업의 경영난과 청년 실업해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효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