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건강보험료 부담 커진다

보건복지부 부과체계 개편안…저소득층은 최저보험료 적용

2018-03-06     류정식

[목포시민신문=류정식기자]오는 7월부터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저소득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는 월 1만3100원의 ‘최저보험료’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2022년까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다. 최저보험료 적용 대상이 아닌 지역가입자는 종합과세소득, 재산, 자동차를 기반으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재산 보험료는 과세표준액에서 500만∼1200만 원을 공제한 뒤 부과된다. 349만 세대(재산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의 58%)의 재산 보험료가 평균 40% 줄어든다.

보험료 부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가입자 중 연 소득이 3860만 원(필요경비율 90%를 고려하면 총수
입 연 3억8600만 원)을 넘는 상위 2% 소득보유자와 재산과표가 5억9700만 원(시가 약 12억 원)이 넘는 상위 3% 재산보유자 등 보험료는 인상된다. 월급 이외에 이자·배당·임대소득 등을 합산한 종합과세소득이 연 3400만 원이 넘는 직장가입자도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대신 피부양자 인정 범위는 축소된다. 종합과세소득 합산 금액이 연간 3400만 원을 넘거나 재산이 과표 5억4000만 원을 넘는 경우, 직장가입자의 형제나 자매 신분으로 피부양자가 된 경우 등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월 243만7000원으로 묶여 있던 직장가입자의 월 보수·소득 보험료 상한선도 309만7000원으로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 상한선도 232만4000원에서 309만7000원으로 인상된다.
류정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