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허가 축사 적법화율 47%…내년 9월까지 연장

2018-03-14     류정식

[목포시민신문=류정식기자]전남 무허가 축사 절반가량이 적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현재 전남 적법화 대상 3천531 농가 가운데 1천658 농가(47.0%)가 적법화 절차를 마쳤다.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는 불법 축사에 환경 오염 방지 등을 위한 가축 분뇨의 배출·정화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등 규정에 맞게 축사를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애초 오는 24일까지 기한을 줬던 1단계 적법화 대상 1천464 농가 중에는 958 농가(65.4%)가 적법화해 전국 평균 적법화율(30%)을 2배 이상 웃돌았다.

정부는 축산단체 요구에 따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을 내년 9월 24일까지로 연장했다.

아직 적법화하지 않은 농가는 오는 24일까지 시·군 환경부서에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우선 제출하고, 9월 2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배출시설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이행계획서를 미제출하거나 이행 기간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하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류정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