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이달말까지 국가기초구역 의견수렴 실시

2012-10-15     김기창 기자

영암군(군수 김일태)은 8일부터 31일까지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국가기초구역을 설정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국가기초구역열람공고에는 국가기초구역제도에 대한 개요, 영암군 국가기초구역설정 현황도면, 국가기초구역 경계, 구역번호(예비구역번호포함), 국가기초구역 내 도로명 및 지번현황, 고시예정일 등이 포함돼 있다.

군은 이번 공고를 통해 주민의견 수렴 후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승인을 받고 12월21일 전국적으로 동시에 고시할 예정이다.

국가기초구역제도란 통계·우편 등 각 기관별 구역설정기준이 상이함에 따라 통계 등의 정보 공유 및 안정적인 구역관리가 곤란하던 것을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활용 가능한 기초구역으로 설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국토를 일정한 경계를 정해 나눈 최소 단위 기준구역을 설정하고 이를 범국가적으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제도이다.

군은 100개의 기초구역(58400~58499)을 할당 받아 7개의 기초구역군과 68개의 기초구역을 정했으며 32개의 예비번호를 보유받았다.

영암/김기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