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도축장 불법 행정 선고

A 전 시의원 1년6개월 3년 집행유예

2019-02-11     류용철

[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목포 도축장 신축과 관련해 불법 행정 집행으로 재판에 넘겨진 목포시의회 A 전 시의원과 목포시 B국장, C씨가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특히 지난달 목포지청으로부터 10년 징역형을 구형받은 A 전 시의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형을 받았다.

지난달 31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도축장 신축과 관련해 행정 불법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구형된 목포시청의 고위직인 B국장(직무대리)에게 법원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 했다. 또 함께 기소된 직원 C씨에게는 벌금 2000만원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9월 대양산단 인근으로 이전한 목포도축장이 신축공사 과정에 도축장 허가를 담당하면서 건축법 위반사항을 은폐하고 사용승인을 내주기 위해 기존에 제출된 설계도면을 변경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아 왔다.

이번 선고를 바탕으로 목포시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B국장과 C직원에 대한 인사 조치를 논의했다. 이들은 항소할 의사를 밝혀 인사상 조치는 보류됐다.
유용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