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일몰제 정부 대책 목포에 실효성 의문

지방채 발행 여건 열악 산정공원 주민 민원 불구 민간 개발 표명

2019-06-07     김영준
목포시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정부가 내년 7월 ‘공원일몰제 시행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방안’을 지난달 28일 발표했으나 재정여건 열악해 지방채 발행할 수 없는 목포시에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지적이 일었다. 지난달 31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목포지역위원회가 목포시와 함께 개최한 당정 협의회에서도 논의됐지만 시 재정여건이 열악해 지방채 발행과 LH 토지은행 이용에 한계가 있다고 목포시 서태빈 원도심사업단장은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월 실효되는 목포시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15개소 47만여㎡나 된다. 이 중에서 국·공유지는 42만여㎡, 사유지는 5만㎡이다. 공원으로 개발할 경우 1천억원의 재정이 필요하다.

목포시는 공원일몰제 시행에 대비해 일부 장기미집행 공원 부지를 매입해야했지만 재정적 문제로 역대 시장들이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김종식 시장은 말하기도 했다. 또 김 시장은 목포시 해정이 막대한 재정이 투입돼야하지만 대법원 판결로 빚어진 문제를 국가가 어떻게든 해결해 줄 것이란 안일한 자세로 행정을 이끈 것도 현재 사태를 발생시킨 것이란 반성도 내놓았다.

목포시는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대책은 목포시 여건에는 맞지 않아 다각적으로 대책을 구안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자체가 사유지 내 공원 매입비를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 이자를 최대 70%까지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해제 대상 공원용지 중 일부 국공유지에 대해선 공원 부지 지정을 10년간 실효 유예하기로 했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목포시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만도 부담이며, 지방채를 발행해 공원부지를 매입하면 막대한 원금에 이자의 일부까지 지자체가 떠안아야 하는 실정이다.

시는 “정부에서 매입비의 일정 부분을 어떤 형태로든 지원해야 공원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태빈 단장은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되는 산정공원에 대해선 우선협상민간회사가 결정됐다. 건설회사는 5천억 원을 투자해 아파트 29층 규모로 1천855세대를 분양할 계획이다. 678억 원을 시에 기부체납도 약속했다. 하지만 주민 민원이 있어 내년 7월1일까지 시간이 있어 주민 공청회 등을 열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시책과 관련해서 시는 시에 맞는 정책은 없어 사유지에 대한 공원 지정을 해제
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김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