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림 시의원 시정질문 "수의계약 공정하게 처리해야"

최홍림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삼학ㆍ용당1,2ㆍ연동)

2019-06-27     목포시민신문

회계과 계약에 대해서. 회계과 계약이 아니라 목포시 전체 계약에 대해서 회계별로 문제점만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 개선책을 요구하겠다.

회계과 계약 건 중에 샘플로 말씀드린다. 일반회계 회계과 계약을 보면 2018년도 도비로 광고물 부착방지물을 설치를 했는데 4,996만 4,990원이다. 조달청에 물건을 올려놨는데 조달청에 등록된 규격이 1,000에 1,000이다. 그리고 6만 7,000원이다.

그런데 이 시공현장에 가보니까 1,000에 1,000짜리가 이 규격이 맞지 않았다. 1,150에 2,000짜리, 700에 2,000짜리, 470에 2,000짜리, 870에 1,700짜리로 아주 다양하다.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조달청에 올려놓은 규격대로 납품을 받아서 설치를 해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규격으로 버젓이 설치를 해놓은 것은 명백한 법 위반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이 부실한 관리감독 관계 공무원들의 한심한 관리감독 태도가 문제이다. 이 행태가 향후 개선되고 철저한, 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근데 유사한 사양에 제품의 가격을 보니까 2만원짜리도 있어요. 그러면 결론은 3개 설치할 수 있는 것을 1개밖에 설치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럼 결론은 이 또한 명백한 예산낭비이다.

수의계약 내용 살펴보니까 특정업체의 편중이 심하다. 그리고 시행령 34조에 의해서 수의계약사유를 비치하도록 되어있는데 없다고 한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이렇게 한 업체에 많이 몰아준 이유가 뭐냐, 라고 물어보니까 목포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고 있어서 인센티브를 줬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쟁하는 것보다 빠른 민원처리와 원만한 사업 목적달성을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선정했다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목적의 수의계약을 다른 업체들은 못할까? 면허만 있으면 모든 곳에 할 수 있다. 세금 내란대로 내는 선량한 소시민의 박탈감을 불러일으키고 나아가서는 이 사안이 외부청렴도를 꼴찌로 만드는데 아주 큰 공을 세웠다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