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위반 특별자수기간 운영

2019-07-03     이효빈

[목포시민신문=이효빈기자] 법무부 목포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제도 도입 30주년을 기념해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지명수배된 보호관찰대상자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도피 생활 중 추가 범죄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운영한다.

기간은 7월 한 달이며 지명수배자가 이 기간에 자수할 경우 조사 후 준수사항 위반 정도와 재범 여부에 따라 석방을 검토하는 등 최대한 관용을 베풀 예정이다.

자수 방법은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전자우편, 서신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법무부 목포준법지원센터는 "특별자수 기간이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재범방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