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신안군 자라도 설립

2019-08-21     류용철

[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 전국 최초로 발전사업자와 지역주민이 에너지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조례를 제정한 신안군이 첫 결실로 ‘신재생에너지 주민·군 협동조합’ 설립절차에 들어갔다.

군에 따르면 안좌면 자라도에서 발기인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9일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대표와 조합 정관, 사업계획 등을 확정했다.

또 오는 21일 총회를 열어 조합설립 절차를 마무리하고, 8월 말까지 자라도 전 주민을 대상으로 조합원 가입을 마칠 계획이다.

이번 '자라도 신재생에너지 주민·군 협동조합'이 설립되면 관련 조례에 따라 주민이 자라도 67㎿ 태양광 발전사업에 발전소 법인 등의 자기자본 30% 이상 협동조합을 통해 참여하게 된다.

자라도의 태양광 발전사업은 사업자가 한전의 계통연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민자로 송 · 변전시설을 건립 계획 중에 있어 9월 중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은 지난해 10월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해 '에너지 개발 주민참여제도'를 추진 중이다.

군 관계자는 "조례에 따라 주민참여형으로 추진되고 있는 자라도의 태양광 발전사업이 목표대로 내년 상반기 완공되면 자라도 주민들은 개인당 연간 400여 만원의 소득 창출이 기대된다"며 "이번 성공 사례는 발전사업자와 주민이 함께 발전수익을 공유하고, 갈등을 해소해 '에너지 민주주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