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상수원 보호구역내 사유토지 매입 추진”

2019-08-28     류용철

[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 신안군은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맑은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상수원 보호(제한)구역 내 개인토지를 매입 중에 있다.

신안군의 상수원 보호(제한)구역 면적은 1167만6000㎡이다.

군에서는 토지이용 규제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존중과 철저한 물관리를 위해 올 예산 12억원을 확보, 수원지 인근 토지부터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상수원 보호(제한)구역 내 토지매도를 희망하는 토지소유자는 읍·면사무소 또는 상하수도사업소로 신청하면 공인된 감정평가기관 2개소의 감정평가를 거쳐 등기 이전 및 토지보상비가 지급된다.       

신안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년 예산을 투입 상수원 보호(제한)구역 내 토지를 매입해 토지소유자 사유재산보호 및 상수원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