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촘촘한 그물 사용 중국어선 1척 나포

2019-10-02     이효빈
[목포시민신문=이효빈기자]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23일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규격보다 작은 그물을 사용해 조업한 혐의(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로 중국 영구선적 99t급 A호를 나포했다.
 
목포해경이

A호는 이날 12시30분께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89.4㎞(어업협정선 내측 17.6㎞) 해상에서 규정보다 작은 42㎜ 그물을 사용해 조기 등을 불법포획한 혐의다.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고 조업하는 유자망 중국어선은 그물코 크기가 50㎜보다 작은 어망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해경은 A호를 목포해경 전용부두로 압송, 불법조업에 따른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어획물과 어망을 압수해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나포된 중국어선에 대한 집중방역 및 소독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채광철 목포서장은 “검거한 중국어선과 선원 17명 모두 압송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엄중한 법집행으로 어족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올 한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23척을 나포해 8억8400만원의 담보금을 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