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희롱 김훈’ 의원직 제명 공공이익에 맞다

‘제명의결 집행정지신청’기각…“복귀 공공복리에 악영향”

2019-10-31     류용철

[목포시민시문=유용철기자] 목포시의회 김훈 전 의원이 자신의 의원직을 제명 의결한 것에 반발해 법원에 제기했던 제명의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판사 하현국·오한승·최파라)은 지난 24일 김훈 전 의원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신청인(김훈)에 대한 형사사건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점 등 법리에 비추어 봤을 때 (의원직 제명) 처분으로 신청인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제명결정)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신청인이 목포시의회 의원으로서 품위를 지키고 모범적으로 의회활동을 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동료 여성 의원을 상대로 계속적·반복적인 성희롱 발언을 한 것을 징계사유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징계사유가 소명되고 있는 점을 들었다.

이어 이같은 일련의 행위에 비추어 신청인의 의회 복귀는 신청인의 잘못된 성인식이 개선되고 재발 방지가 확보되거나 피해자의 피해 방지 및 불안감 해소에 대한 대책 등이 마련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그런 사정이 소명되지 않고 성폭력 근절과 의회에 대한 명예와 신뢰 회복 등의 공익이 신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법은 끝으로 이 사건(제명 결정)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훈 전 의원은 동료 여성의원을 성희롱한 이유로 지난 812일 목포시의회에서 제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