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공익근무요원 단체보험 가입

2012-06-12     목포시민신문

영암군은 공익근무요원으로 본청과 사회복지시설에 복무중인 공익근무요원 23명에 대해 지난 5일 단체보험에 가입했다.

공익근무요원은 공익 목적 수행을 위한 병역의무의 한 형태로 근무하고 있지만 그동안 다양한 복지 혜택에서 제외되어 근무여건이 열악했다.

이번 단체보험 가입으로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 중 사망 또는 장애 시 1억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를 보상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보험가입으로 사고나 재해로 인한 업무 부담을 크게 덜어줌으로써 공익무요원의 복무수행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영암/김기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