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박용식 의원,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조례 제정

2020-01-22     김영준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 목포시의회 박용식 의원(용당1, 용당2, 연동, 삼학동)이 대표발의한 목포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지원 조례가 제35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하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가 극심한 요즘 눈길을 끌고 있다.

박용식 의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가 날로 늘어가는 요즘 사고 후 대책 보다는 피해발생 전 예방이 먼저라고 생각하며 조례를 발의했다면서 이번 조례를 계기로 우리지역에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피해 방지를 위한 지원 지원협의회 구성과 활동 범위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관리체계를 다지고, 조례를 통한 지원책의 시행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가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