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2020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시행

2020-02-19     김영준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정영진)에 따르면 내달 2일부터 목포해경서 내 위치한 PC시험장에서 2020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필기시험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조종면허 PC필기시험은 신분증을 소지하고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12회까지 응시가 가능하다.

, 매월 첫째주 토요일에는 오전에 시험장을 운영함으로써 평일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지역민들에게 편의도 제공할 방침이다.

실기시험은 다음달 7일부터 전남나주조정면허시험장과 영암군에 위치한 전남서부조종면허시험장, 목포 소재의 전남 요트조종면허시험장에서 치른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수상에서 모터고무보트, 수상오토바이 등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데 필요하며, 종류는 12급 일반조종과 요트조종면호로 구분된다.

기타 조종면허 취득관련 문의사항은 목포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061-241-2551)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http://imsm.kcg.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관내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은 필기시험에 1,424명이 응시하고 658명이 합격해 46.2%의 합격률을 보인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