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선 도의원, ‘전라남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발의

2020-02-26     김영준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 전남도의회가 미세먼지 오염심화에 대한 저감대책으로 추진하는 대기관리권역내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전경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목포5)20일 대기관리권역내 등록된 자동차 소유주에게 정기검사와 별도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이 올 4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라남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대기관리권역내 자동차 소유자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고, 효율적 시행을 위해 정밀검사 실시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는 자동차 등록관련 업무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했다.

전라남도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등 5개시와 영암군이 대기권리권역에 해당된다. 이에 6개 시·군에 등록된 자동차 577천여대는 용도나 차종에 따라 차령이 2~4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