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고교 무상교육 확대… 예산 532억 편성

고교 1인당 148만원까지 교육비 부담 경감 초·중·고 교육비 지원, 3월 2일~20일 신청

2020-03-11     김영준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 전남도교육청이 올해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더욱 확대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0학년도 도내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비로 총 532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에 이어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계속 지원하고 올해부터는 교과서 대금도 추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는 자녀 1인당 연 최대 148만원까지 교육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보편적 교육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가구 등 서민가정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교육청은 2018년부터 고교 신입생 입학금을 면제했다. 지난해 2학기부터는 기존 1학년에 더해 2·3학년까지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해 중앙정부 계획보다 2년 먼저 고교 전면무상교육을 실현했다.

장석웅 교육감은 교육은 모든 학생이 차별받지 않고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다학교는 세상에서 가장 평등한 곳이어야 한다는 당위 아래, 한 아이도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보편적 복지를 이뤄가겠다고 말했다.

··고 학생 교육비 지원

도교육청이 저소득층 가구 자녀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오는 20일까지 ··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이하 교육비) 지원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특히, 올해(2020학년도)는 고등학생 부교재비 지원 금액을 대폭 인상해 교육급여 보장 수준을 강화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고등학생은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로 132,200원이 인상된 422,200원을 지원받고, 초등학생은 206,000, 중학생은 295,000원을 지원받는다.

또한,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컴퓨터(PC) 및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도시지역 동()단위 소재 학교 학생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도 종전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에서 65%이하로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교육비 원클릭(www.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교육비 지원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나,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번 집중신청기간(3.2.~3.20.)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정미라 안전복지과장은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콜센터(보건복지부 129), 전남교육청(061-260-0100, 0076)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