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 지정 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

2020-04-16     목포시민신문

[목포시민신문] 시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시는 지난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으로 목포가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총량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이 같은 관리를 강화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규제에 따라 해당 사업장 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량이 할당되고, 신설 및 증설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입지가 제한된다.

먼지 발생이 많은 도로를 중심으로 도로 청소차 배치를 늘리고, 100억원 이상 관급 토목건축사업 공사장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건설기계를 사용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