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찬양금지법’ 제정, 청신호 켜졌다

제21대 국회의원 후보 응답자 96.1% 찬성

2020-04-16     김영준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 광복회(회장 김원웅)4·15 총선을 맞아 지난 316일부터 47일까지 지역구 출마 후보(1,109)에게 친일찬양금지법 제정과 국립묘지법 개정에 관한 찬반의사를 묻는 정책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원내 의석을 갖고 있는 6개 정당(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민생당·정의당·우리공화당·민중당)의 지역구 후보 723명 중에 487(67.4%)이 응답했으며, 응답자 487명 중 친일찬양금지법 제정은 찬성 476(97.7%), 반대 1, 모름 10명으로, 국립묘지법 및 상훈법 개정은 찬성 477(97.9%), 반대 3, 모름 7명으로 나왔다.

이밖에 무소속 찬성 38, 국가혁명배당금당 찬성 21(반대 4, 모름 6), 노동당 찬성 3, 친박신당 찬성 2(반대 1), 가자!평화인권당, 미래당, 충청의 미래당, 공화당, 기본소득당, 한나라당에서 각각 1명씩 찬성했으며, 독립유공자 후손 8명은 전원 찬성했다.

한편, 1,109명의 후보 중 568(51%)이 설문에 참여한 가운데 친일찬양금지법 제정에는 찬성 546(96.1%), 반대 6, 모름 16, 국립묘지법 및 상훈법 개정에는 찬성 546(96.1%), 반대 9, 모름 13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