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신항만 뇌물 취업청탁 게이트' 수사 용두사미

뇌물 수수・취업 청탁 없던 일로… 골프접대만 과태료… 관련자 ‘이것도 못 받겠다’ 재판 청구

2020-06-02     류용철

[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 20189월 목포신항만 주식회사 홍보실 직원의 폭로로 불거진 목포신항만 뇌물 청탁 게이트사건이 상품권 뇌물 수수 의혹와 고위 공무원의 취업 청탁에 대해선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사법기관의 봐주기 수사 아니냐는 여론이 일고 있다.

목포신항만 주식회사 뇌물 청탁 게이트를 수사하던 전남경찰청은 사건에 연루된 지역 인사들에 대해 골프접대 혐의만 들어 부정청탁 방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만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일명 김영란 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들 모두는 재판을 청구해 오는 3일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특히 1천만원 상당 상품권 뇌물 수수 의혹을 받은 목포시청 전 국장 A씨에 대해선 사법기관은 뇌물수수 혐의와 취업 부정청탁 의혹에 대해선 죄를 묻지 않고 신항만 주식회사 정모 대표로부터 3차례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만 부정청탁 방지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0여차례 정모대표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목포해양대학교 A씨는 김영란 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고 정식 재판을 청구해 과태료 처분도 무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89월 당시 목포신항만 주식회사 홍보실 직원 C씨는 해양관련 기관장과 지역 언론인, 목포시청 국장 등의 골프접대와 직원 부정채용 청탁, 상품권 뇌물 수수 의혹 등을 폭로했다.

이에 따라 전남경찰청은 94일 목포신항만주식회사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실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