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개인지방소득세 오는 31일까지 납부

2020-08-20     김영준

[목포시민신문] 무안군은 개인지방소득세를 오는 831일까지 연장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매년 531일까지 납부해야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831일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했다.

납세자들은 개인지방소득세를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전자납부번호, 신용카드, 위택스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은 미납자들이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안내문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