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국 도의회 대변인 “전남-경남 양지역 상생위해 경남도 소송 취하해야”
2020-10-21 김영준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 최선국 전남도의회 대변인이 지난 13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전남-경남간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관련 현행 해상경계를 유지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선국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전남과 경남 간 해상경계와 관련해 최종 권한쟁의심판은 현행 해상경계선을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행 해상경계선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유 없이 경상남도의 주장대로 단순히 양 지역간 등거리 중간선으로 획정한다면 그동안 이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우리 지역 어업인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모든 시․도, 시․군 간 경계선을 단순히 등거리 중간선으로 획정해 달라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대변인은 무엇보다도 “이번 권한쟁의심판에서 현행 해상경계가 도 경계임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되도록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다”며 “경남도는 억지 주장을 그만두고 양 지역이 상생하고 바다를 터전으로 살고 있는 어업인들이 마음 편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소를 취하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전남과 경남은 해상경계를 두고 지난 2015년 6월 11일 경남의 불법조업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도 이를 불복하고 2015년 12월 24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양 지역간의 갈등을 심화시켜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