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갔다 코로나19 확진' 영암군 면장 정직 1개월 징계

2020-11-12     류용철

[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시기에 골프장, 유흥업소 등을 방문해 확진 판정을 받은 공무원, 공기업 직원이 중징계를 받았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 인사위원회는 최근 영암 지역 한 면장 A씨에게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렸다.

A씨는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공무원 소모임 자제령이 있었던 지난 7월 초 다른 공무원 등 일행과 골프, 식사를 함께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군청, 면사무소, 도청 일부 등이 일시 폐쇄됐으며 면사무소에서는 추가 확진자가 나오기도 했다.

소청 등 진행 상황에 따라 징계 수위는 바뀔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