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목포지청, 임금 등 18억5000만원 체불한 대표 구속

노동자 201명 체불하고 추석 2~3일전 해고 통보·기성금 채무 변제 사용

2020-12-23     류용철

[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기성금으로 법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고, 노동자 임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M업체 대표 김모(43)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184월부터 올 9월까지 전남 영암에서 대형 조선소 하도급 업체를 운영한 김씨는 노동자 201명의 임금과 휴업수당, 퇴직금 등 185000만원을 체불한 혐의다.

또 노동자 201명에 대해 추석 2~3일전 해고를 통보하고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매월 고용보험료와 건강보험료 등을 임금에서 공제하고도 이를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자 지급받은 기성금을 자신이 연대보증한 법인 채무 상환에 우선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주택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장은 "사업주 김씨가 체불임금에 대한 청산의지가 없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 "노동자의 임금체불에 따른 고통을 외면한 채 지급받은 기성금으로 일부나마 임금 지급이 가능함에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도덕한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