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저수조 청소 실시 안내

2021-04-14     목포시민신문

목포시가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저수조(물탱크) 대한 2021년 상반기 청소를 안내했다.

저수조(물탱크) 청소 법적대상인 공동주택과 건축물은 369개소이다.

저수조는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해야 하며, 상반기 청소는 수온이 상승하면서 조류가 증식하는 시점을 감안해 최적기인 6월까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수조 청소대상 공동주택 및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청소 후 청소결과와 증빙서류를 회신용 우편엽서로 목포시 수도과(목포시 수문로 32, 트윈스타 5)에 제출하고, 2년 동안 보관(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건축물 소유자 등은 수돗물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해 매년 1회 이상 수질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ㆍ실시해야 하고, 저수조 청소 후 물을 채운 다음 잔류염소(리터당 0.1이상 4.0이하), 수소이온농도(PH 5.8이상 8.5이하), 탁도(1NTU 이하) 등을 점검해야 한다.

시는 저수조(물탱크) 청소 및 수질검사 미이행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되므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