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저소득 가구 대상 ‘한시생계지원사업’ 추진

2021-05-11     목포시민신문

신안군은 정부 4차 맞춤형 피해대책에 맞춰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 대상으로 한시생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한시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하고 중위소득 75%이하(2인 기준 231만원), 재산기준 3억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와 4차 재난지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버팀목플러스 등)지급 대상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3일부터 64일까지이며 온라인(복지로) 및 주소지 읍면사무소 복지행정계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50만원이며, 소득재산 및 중복지원 여부를 심사하여 6월 중 신청 계좌로 현금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