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2021-12-24     김영준

[목포시민신문] 무안군은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21,295에 대해 358600만원을 부과했다.

부과대상은 121일 기준 무안군에 등록된 차량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는 배기량(CC)에 세액을 곱해 산정한 연세액을 기준으로 6월과 12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고지되며,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자동차는 6월에 전액 부과고지 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농협, 우체국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농협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www.wetax.go.kr)와 스마트위택스 앱, 인터넷지로(www.giro.or.kr), 무안군 지방세ARS(080-450-3838)를 이용하면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