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선 도의원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국회는 국회법, 지방의회는 지방의회법 있어야”

2022-08-09     류용철

[목포시민신문] 전라남도의회 전체의원이 참여하고 전경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29일 제364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기능과 역량강화를 위해 조직구성권, 예산편성권 등이 포함된 지방의회법제정을 촉구한 것이다.

또 국회에 국회법이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에도 지방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감시 할 수 있는 지방의회법을 두고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발의한 전경선 의원은 지방자치제 부활 이래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었지만, 지방의회는 여전히 지방정부와 대등한 위치에 놓여있지 못하고 자치 분권이라는 시대적 변화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정한 주민 주권 시대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와 집행부가 수평적이면서 동반자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남도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대통령, 국회의장, 정당대표,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