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 사용 근절 추진

2023-03-30     목포시민신문

[목포시민신문] 무안군이 수질 오염의 주범인 주방용 불법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을 위해 적극 나선다.

군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 제품 사용으로 인해 하천의 수질오염, 관로 막힘 및 악취 유발, 하수처리장 처리 문제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불법 제품을 금지하고 인증제품의 올바른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시 음식물 찌꺼기는 80% 이상은 회수통으로 받아 음식물 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 하고 반드시 20% 미만의 음식물 찌꺼기만 하수로 배출되어야 하며, 기존에 설치된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회수통을 제거하여 하수로 직접 배출해서는 안 된다.

불법 제품 사용자의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제조·수입 또는 판매한 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 유효 제품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주방용오물분쇄기 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