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조례 제정]박수경 의원,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근거 마련
2023-12-13 김영준
[목포시민신문] 박수경 의원이 ‘목포시 장기요양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목포시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했다.
기존의 ‘목포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는 요양보호사로 한정돼 있어 좀 더 포괄적인 노인돌봄 관련 종사자를 보호하고자 이번 조례를 제정했다.
주요내용으로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장기요양 기본계획의 세부 시행계획 수립·시행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기능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박수경 의원은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돌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중요해지면서 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개선과 돌봄 서비스 전문성 제고 및 시민복지 향상 도모에 기여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