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옛 전남도민에 첫 선물(?) 택시료 ‘바기지(?)’

전남광주 22개 시군 택시 기본료 4800원 인상 추진 기본거리·시간 기준 줄여 12% 인상…심야할증 최대 30% 이미지 확대헬로 아카이브 구매하기버스·택시 공공요금 인상(PG)

2026-09-15     류정식

[목포시민신문] 전남도과 광주시가 통합해 첫 당선된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옛 전남도민에게 택시 요금 인상을 추진해 비난이 일고 있다. 통합시는 옛 전남지역 22개 시·군의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현행 4천300원에서 4천8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통합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026년 택시요금 인상안 의견청취의 건'에 따르면 중형택시 요금 조정안은 1·2안으로 마련됐다.

두 안 모두 기본요금을 4천800원으로 올리고 기본거리를 2㎞에서 1.7㎞로 줄인다. 다만 1안은 100원당 거리요금을 130m에서 127m로, 시간요금을 30초에서 27초로 단축해 전체 인상률이 12.82%다.

2안은 거리·시간요금을 현행대로 유지해 인상률이 12.04%다.

시는 운송원가 상승분과 택시업계 의견을 상대적으로 더 반영한 1안이 합리적이라는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모범·대형택시는 기본요금 6천200원을 유지하되 기본거리를 2㎞에서 1.7㎞로 줄이는 1안(5.44%)과 기본거리를 유지하면서 기본요금을 6천700원으로 올리는 2안(4.67%)이 제시됐다.

심야할증도 현재 자정∼오전 4시 20%에서 오후 11시∼자정 20%, 자정∼오전 2시 30%, 오전 2∼4시 20%로 차등 적용하는 1안과 오후 10시∼오전 4시까지 20%를 적용하는 방식 2안이 각각 제시됐다.

시계 외 할증은 현행 35% 이내를 유지하고 복합할증은 시·군이 자율 조정한다.

이번 인상안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한 용역에서 유류비·인건비·정비비 상승 등으로 20.77%의 운임 인상 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면서 마련됐다.

표준운송원가를 그대로 적용하면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5천300원이지만, 시는 이용자 부담과 다른 지역 요금 수준 등을 고려해 인상 폭을 12%대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특히 통합 이후 기본요금 4천800원, 기본거리 1.7㎞를 적용 중인 광주 5개 구와의 요금 형평성도 고려됐다고 밝혔다.

시는 도로교통위원회 의견 청취와 이달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시·군에 적용 기준을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 시·군별 택시조합 신고와 물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1∼12월 최종 운임이 결정·고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