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목포시체육회 회계부정, 환수 없는 감사는 면죄부다

2026-09-22     목포시민신문

[목포시민신문] 목포시체육회의 회계부정과 목포시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목포시를 포함한 전국 12개 기초자치단체의 체육 보조사업에서 참가비 누락과 허위 증빙, 특수관계인 거래 등 각종 부정·부실 사례가 확인됐다.

권익위가 개별 사례와 자치단체의 연결 관계를 공개하지 않아 어느 사례가 목포에 해당하는지는 특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목포시가 조사 대상에 포함된 만큼 시와 체육회는 이를 핑계로 책임을 피해서는 안 된다. 권익위 통보 내용과 해당 사업, 부당 집행액, 환수 및 징계 계획을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2022년 불거진 목포시체육회 직원의 공금 횡령 사건이다. 당시 체육회는 예산 집행서류를 살피다 직원이 공금 약 4억원을 횡령한 정황을 발견해 경찰에 고소했다. 목포시는 산하 보조단체의 부정행위를 일벌백계하고 전남도체육회 감사와 자체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횡령 금액은 현재까지 변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억원의 공금이 사라졌는데도 되찾지 못했다면 엄중 대응과 특별감사 약속은 무엇을 남겼는가. 형사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 재산 추적, 채권 확보 등 가능한 조치를 제대로 취했는지 공개해야 한다.

권익위의 조사 대상 기간인 2022∼2024년은 박홍률 전 시장의 민선 8기 재임 기간과 대부분 겹친다. 박 전 시장은 배우자 정향숙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2025년 3월 시장직을 잃었다. 여기에 재임 기간 체육 보조사업의 회계부정과 감독 부실 문제까지 제기된 만큼 당시 체육행정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

체육회도 직원 개인의 일탈로 선을 그어서는 안 된다. 결재와 통장 관리, 증빙자료 검증, 내부감사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수억원이 사라지는 일을 조기에 막을 수 있었다. 견제 장치가 무너졌다면 조직 전체의 관리 실패다.

목포시는 권익위 조사 대상 사업과 2022년 횡령 사건을 묶어 독립적인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참가비와 후원금, 보조금 전용계좌를 통합 관리하고 수입·지출을 공개해야 한다. 특수관계인 거래 제한,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일정 금액 이상 전자계약, 정산 책임자 실명제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환수가 우선이다. 부당하게 사용된 보조금과 미변상 횡령금을 끝까지 추적하고 책임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회수하지 못한 금액과 사유, 지금까지 취한 법적 조치도 공개해야 한다.

강성휘 시장 체제의 목포시가 할 일은 전임 시정 탓이나 모호한 해명이 아니다. 과거 비리를 투명하게 밝히고 시민의 돈을 되찾으며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없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책임 없는 감사와 환수 없는 처벌은 결국 면죄부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