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받고 의무복무 외면”…공중보건장학생 19명 이탈
서민화 의원, 반환 대상 장학금 7억3천만원조차 파악 못 해
2026-10-06 류정식
[목포시민신문] 의료취약지 근무를 조건으로 국가장학금을 받은 공중보건장학생 19명이 법정 면제 사유 없이 의무복무를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이후 의과대학생 7명과 간호대학생 12명이 의무복무에서 이탈했다. 반환 대상 장학금은 모두 7억3,270만원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충북 7명, 경기 5명, 인천 2명, 전북·강원·경남·부산·대전 각 1명이다.
이탈 사유에는 업무 부담과 대학원 진학, 다른 의료기관 취업 희망, 진로 변경, 의정 갈등에 따른 장기 휴직 등이 포함됐다. 현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하지 않을 경우 장학금 전액과 법정 이자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실제 환수액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최고위원은 “국민 세금으로 지원된 장학금을 철저히 환수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역의사제 시행에 앞서 실효성 있는 복무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