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귀농가구 39% 감소…지원법 현장서 작동 안 해”

지원 조항 11개 중 7개 사업 미운영…예산·이행계획 마련 촉구

2026-10-13     김창훈 기자

[목포시민신문] 귀농가구가 크게 줄어드는 가운데 귀농어업인의 정착을 돕는 법률상 지원 조항 상당수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서삼석 의원이 지난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지원 조항 11개 중 7개가 사업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자연재해 등으로 영농·영어가 어려워진 귀농어업인 지원과 농지·어장 매입·임차 비용 지원은 2015년 법 시행 이후 해당 조항에 따른 별도 집행 실적이 없었다. 지역주민 교류·협력과 공동체 지원 등도 사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귀농귀촌 활성화지원 예산은 2023년 212억5400만원에서 2024년 77억3400만원으로 63.6% 삭감됐다. 내역사업도 2020년 9개에서 현재 3개로 줄었다.

귀농가구는 2021년 1만4347가구에서 지난해 8735가구로 39.1% 감소했다. 지난해 농가인구도 198만1610명으로 처음 20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서 의원은 지원제도의 미집행 원인과 예산 축소의 적절성을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과 대체사업을 포함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