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원 의정비 인상…시민 설득할 근거는
내년 연 4,368만원…의정활동 평가·재정 부담 설명 부족
[목포시민신문] 목포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내년도 시의원 월정수당을 1.75% 인상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재정 여건과 시민 정서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지만, 공개된 보도자료에는 의정활동 실적을 어떻게 평가하고 인상 필요성을 판단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결정 근거를 충분히 제시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았다.
목포시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8일 회의를 열고 2027~2030년 의정비 지급 기준을 결정했다. 내년 월정수당은 현행 연 2,524만원에서 44만원 오른 2,568만원이다. 의정활동비는 연 1,800만원을 유지해 의원 1인당 연간 의정비는 4,324만원에서 4,368만원으로 늘어난다.
인상률은 올해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3.5%의 절반을 적용했다. 그러나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설명만으로 의정비 인상의 타당성이 충분히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시민을 대신해 예산과 행정을 감시하는 의원들의 활동 성과와 지역 재정이 감당할 부담을 함께 보여줘야 한다.
특히 위원회는 2028년과 2030년 월정수당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고, 2029년에는 그 절반을 적용하기로 했다. 향후 지급 기준까지 공무원 보수와 연동한 만큼, 이러한 방식이 지역 여건과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위원회는 의정활동 실적과 물가상승률, 시민 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보도자료에는 실적 평가 항목과 결과, 시민 의견을 확인한 방식, 전체 추가 소요 예산이 제시되지 않았다. 인상 폭이 크지 않다는 점과 인상을 뒷받침할 근거가 충분한지는 별개의 문제다.
시는 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누리집에 공고하고 의회 조례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회의록 공개는 판단 과정을 확인할 중요한 절차다. 인상안에 어떤 의견이 제시됐고 재정 여건과 시민 부담을 어떻게 검토했는지 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밝혀야 한다.
의회 역시 조례 개정에 앞서 의정비 인상에 상응하는 책임과 성과를 설명해야 한다. 의정비가 시민 세금으로 지급되는 만큼, 결정 절차를 넘어 인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득하는 과정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