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주민들 “군공항 소음은 경계 없다…피해 범위 공개하라”

피해대책위, 무안청사 총궐기 추진…이전주변지역 지정 촉구 국방부 “지리적 여건·피해 우려 검토”…자료 공개 일정 미제시

2026-11-03     김창훈 기자

[목포시민신문]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인 무안군 망운면과 인접한 신안 주민들이 소음 영향 자료 공개와 지원 논의 참여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군공항이 무안으로 이전하더라도 소음과 생활환경 변화는 인접 섬 지역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피해 예상 범위를 먼저 밝히고 주민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광주군공항이전신안군피해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무안청사에서 ‘이전주변지역 지정 촉구 신안군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책위가 사전에 예상한 참석 인원은 500여명이다.

핵심 요구는 소음 영향 용역과 조사 자료의 공개다. 대책위는 국방부가 투명한 정보 공개와 주민 소통을 약속했지만 관련 자료가 신안군과 공유되지 않았으며, 주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음 영향 범위를 주민들이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부지 선정위원회가 구성되고 후보지 선정이 진행된 점을 문제 삼았다. 망운면과 바다를 사이에 두고 가까운 신안 지역의 피해 가능성을 어떤 자료와 기준으로 검토했는지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책위는 통합특별시가 진행 중인 관련 용역 가운데 소음 영향과 피해 예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농어촌 지역 소음 영향 기준으로 제시된 ‘80웨클(WECPNL)’ 범위가 신안의 어느 지역까지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신안의 실제 피해 범위나 해당 기준에 포함되는 지역은 이번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이전 주변 지역 지정과 신안군수의 이전 사업 지원위원회 참여도 요구했다. 피해가 예상되는 인접 지역이 지원 논의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참여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책위는 군공항 이전 관련 특별법이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예비 이전 후보지를 포함한 이전 주변 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도 제시했다. 이를 근거로 신안 지역의 피해 가능성과 행정 참여 문제를 이전 절차에서 충분히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 9월 17일 대책위에 보낸 공식 회신에서 이전주변지역은 지원위원회가 지리적 여건과 피해 우려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지역으로 지정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며, 신안군수의 참여 여부 역시 지정 심의 이후 결정된다는 입장이다.

용역·조사 자료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범위에서 공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공개 자료 목록과 일정은 제시하지 않아 주민들이 요구하는 정보 제공 시점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천기만 대책위원장은 “군공항은 무안으로 옮겨가더라도 소음까지 행정구역 경계에 멈추는 것은 아니다”라며 “신안 주민의 생활과 생업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판단할 자료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음 영향 용역 결과를 명확히 밝히고 그 결과에 따라 신안군을 이전주변지역으로 지정해 군수가 지원위원회에서 주민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요구는 피해 범위를 판단할 근거와 주민의 참여 절차를 확보하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관계기관이 자료 공개 범위와 주민 설명 일정을 구체화하고, 신안 지역의 피해 우려를 지정 심의와 지원 논의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향후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