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서 근로 강요하면 허가취소·보조금 환수

2015-05-06     목포시민신문

염전 근로자에게 근로 강요행위를 하면 염전 허가 취소와 보조금 환수조치가 이뤄진다. 전남도는 지난해 '염전노예' 사건 이후 개정된 '소금산업진흥법'이 오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조치가 가능해졌다고 3일 밝혔다. 염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 강요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허가를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전남도는 개정법률 시행으로 염전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염전 업자와 근로자 간 상생하는 근로환경 조성을 기대하고 있다.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