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하면 고급 승용차 준다 회원 모집 뒤 8억 4천만원 가로채

2015-08-25     김주란

랜트카 고액 연금보험 가입 미끼로 활용
회원 늘자 자금 회전 불가 돈 챙겨 잠적

목포의 A광고대행업체가 렌트비를 지원해주겠다며 고액의 보험에 가입시키고 회원가입을 유도한 뒤 가입비를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최근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A업체 대표 박모(40)씨는 작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가입비 617만원과 월 회비 10만원을 2년간 내고 렌트카에 스티커 광고물을 부착하면 월 70만원의 렌트비용을 지급하겠다며 회원들을 유치했다.

박 씨는 이런 방법으로 124명에게서 약 8억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연금 보험 등에 가입하면 고급 승용차를 싼 값에 탈 수 있다고 속여 회원 모집한 후 자동차에 ‘클락 인’이란 스티커를 부착토록했다. 이들은 싼 값에 승용차를 회원들에게 주기 위해 시내 렌트카 업체에서 승용차를 랜트후 일부 회원들에게 임대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해 목포 옥암동에 보험설계 회사와 광고대행업체를 함께 차려놓고 목포 시민들을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해 피해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피해자들은 싼값에 렌트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회원 가입을 했다. 회원으로 가입할 때 이들은 고액의 보험에 가입하고 회원으로 등록했다. 하지만 박 씨는 지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잠적했다.

장모(40)씨 등 피해자 124명은 박 씨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동부지검에 냈고 검찰은 이를 강동서로 내려 보냈다.

경찰은 대표 고소인 1명을 이미 조사했다. 앞으로 다른 고소인들과 A업체 대표 박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렌터카 업체와 유착관계가 있었는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박 씨등이 고액 보험에 가입시키기 위해 고급 승용차를 랜트해 준다는 미끼로 사용하면서 고객을 모집했지만 회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고객들에게 제대로 이익금을 줄수없게 되자 잠적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들의 수법은 전형적인 금융 단계적 수법을 편칙적으로 활용한 것으로도 보인다”고 말했다.
김주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