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헌금' 박준영 의원 첫 재판서 혐의 부인…무죄 주장

변호인 "박 의원, 돈 받은 사실 없어"

2016-09-07     류정식

수억원대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반정우 부장판사) 심리로 30일 열린 박 의원의 첫 공판에서 박 의원 측 변호인은 "제기된 모든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2)씨로부터 공천 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 총 3억 5천2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한 홍보업체로부터 선거홍보물 8천만원 상당을 납품받고도 선거관리위원회에는 3천400만원으로 지출 비용을 축소 신고하고, 20대 총선 당일 574명에게 선거 운동 관련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도 받는다.

변호인은 "박 의원은 김씨로부터 신당 창당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 자문단장인 김씨가 스스로 돈을 사용한 것이지 박 의원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올해 3월 2차례 김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억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박 의원이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김씨가 건강식품이라고 박 의원의 배우자에게 건넸고 이를 다시 사무소 관계자에게 전달했다"며 "건네받은 관계자가 박 의원에게 이를 보고하지 않고 선거자금으로 일부 사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러한 금품이 오간 것이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 관련성이 있다는 검찰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박 의원은 김씨와 비례대표 관련해서 어떠한 이야기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홍보물 제작 지출 비용을 축소 신고 한 것에 대해서도 박 의원이 전혀 보고를 받지 못했고 이후 박 의원의 보좌관이 홍보업체에 2천만원의 미지급 대금을 준 것은 홍보업체가 돈을 주지 않으면 시위를 하겠다고 협박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총선 당일 문자메시지 발송과 관련해서는 "선거를 도와줬던 사람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보낸 것인데 선거 운동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이는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법정에서 "창당을 준비할 때 김씨가 가장 먼저 찾아와 도움을 줬고 후원회장을 맡겠다고 자청했다"며 "선거 운동을 하는 동안 돈이 없으면 빌려 쓰고 합법적으로 갚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재판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법정 밖에서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 없다"며 "재판을 충실히 받겠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박 의원을 포함해 6명 등을 불구속 기소하고 회계책임자 김모(52)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

이날 열린 다른 재판에서 검찰은 김씨로부터 돈을 받아 보관하고 사용한 혐의를 받는 박 의원 선거사무소 관계자 정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류정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