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천일염업 국가중요어업유산 4호로 지정되나

해수부 유산심의위 현장 평가…"국가어업유산 지정 가치 충분"

2016-10-18     김인서

국민소금 신안천일염 산업이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 신안군에 따르면 군이 지난 7월 해수부에 신안천일염업을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다.

이에 해수부 국가중요어업유산 심의위원회가 11일 비금도를 방문,대동염전 등 비금도 일대 천일염전에 대한 현장평가를 했다.

심의위는 현장평가 후 '신안천일염업이 국가어업유산으로 지정될 가치가 충분하다'고 밝혔다고 군은 전했다.

심의위는 국가어업유산 지정이 되면 향후 세계어업유산 지정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어업유산 지정 여부는 오는 20일께 통보될 예정이다.

군은 애초 지난해 7월 신안천일염업의 효시가 된 대동염전(등록문화재 제362호)에 대해 국가어업유산 지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심의위가 지정 대상을 대동염전을 포함한 전체 신안천일염업으로 확대를 권유한 데 따라 지난 7월 재신청을 했다.

신안천일염업이 국가어업유산으로 지정되면 신안천일염의 신뢰도와 국내외 지명도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국내 최대 천일염산지인 신안에서는 1948년께 비금도 450여 가구 주민들이 염전조합을 결성하면서 천일염 생산이 시작됐다.

2천660㏊ 염전에서 전국 생산량의 70%인 연간 23만t이 생산되고 있다.

국가중요어업유산은 어업유산을 국가가 지정·관리함으로써 어촌의 자원과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면서 어촌 활성화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만든 제도다.

지금까지 제주 해녀어업(1호), 전남 보성 뻘배업(2호), 경남 남해 죽방렴어업(3호) 등 3개 어업이 지정돼 있다.

김인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