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불법 갈치낚시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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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불법 갈치낚시 특별단속
  • 노경선
  • 승인 2012.10.23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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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5일부터 이달 말까지 영암 방조제, 평화광장, 북항일원에서 가을철 불법 갈치낚시 및 전어잡이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불법 조업에 따른 항계 내 선박 접촉 등 개항질서 위반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주ㆍ야 구분없이 사전에 무허가낚시어업, 과적과승, 음주운항, 인명안전장비 미비치, 영업구역 위반, 해상쓰레기 투여 등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주간에는 수시로 순찰정을 통해 예찰하고 불법이 우려되는 야간에는 형사기동정을 배치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주 5일 근무제 확대실시로 낚시객들이 집중되는 금요일 야간부터 일요일 사이에는 형사기동정 및 순찰정 등 가용경찰력을 총 동원해 불법행위를 방지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우리 지역에 명소로 잡은 가을철 갈치낚시에 대해 수도권 및 원거리 강태공들이 낚시를 즐기면서 불편함이 전혀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이 지역에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경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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