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효력) 이 규약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 2조 (편집 원칙)
제 3조 (편집권 독립)
제 4조 (반론 및 저항권)
제 5조 (언론자유의 수호)
제 6조 (보도의 공정성과 책임)
제 7조 (취재원의 보호)
제 8조 (개인명예 및 사생활의 보호) 기자는 공익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도대상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해 보도를 자제한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공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 9조 (언론인의 품위)
제 10조 (편집국장 임명)
편집국장은 편집국원 2/3출석 2/3찬성으로 직접선출 이를 회사에 추천 한다.
회사는 편집국장 추천 후 7일 이내에 이사회를 개최해 편집국장을 확정임명하고 편집국장으로 추천된 자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편집국에 재 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재 추천 요구 시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회사의 재 추천 요구가 있는 경우 편집국은 7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해야하며 편집국원2/3 출석 2/3찬성으로 재선거를 통해 선출된 자에 대해 회사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통해 편집국장을 임명해야 한다.
편집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11조 (편집국 인사) 편집국의 인사는 편집국장의 제청에 의해 대표이사가 이를 시행한다.
제 12조 (목적) 회사와 사원협의회는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에 의거해 공정보도의 실현과 편집권 독립, 지면제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운영한다.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제 13조 (구성) 편집위원회는 발행인, 편집국장, 사원협의회대표로 구성한다.
제 14 조 (세부운영규칙)
제 15조 (목적) 회사와 사원협의회는 독자주권 실현을 위해 독자의 참여와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보도 질 높은 지면 구성과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5~10인 내외의 독자위원회를 운영한다.
제 16조 (구성) 독자위원회는 언론계, 노동계, NGO, 학계, 경제계, 법조계, 일반 시민, 학생, 외국인 등 각계 인사를 추천받아 구성한다. 위원장은 호선하여 회의를 주재한다.
제 17조 (운영)
제 18조 (임기) 독자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19 조 (언론윤리 확립의 의무)
회사와 사원협의회는 취재 및 보도활동 전반에 걸쳐 신분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사적인 특혜나 편의를 거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회사와 사원협의회는 공정보도의 첫걸음이 투철한 직업윤리로부터 비롯되는 것임을 인정하며 도덕적으로 흠결 없는 윤리관의 확립을 위해 노력한다.
세부 사항은 목포시민신문 윤리강령에 준한다. 윤리강령을 회사 내 휴게소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 20 조 (광고 및 판매 윤리 확립의 의무)
회사와 사원협의회는 광고 및 판매활동 전반에 걸쳐 신분을 이용해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부당이익을 취하거나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사적인 특혜나 편의를 거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광고 및 판매 윤리강령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 1 조 (시행일)
이 규약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약은 류정식 편집국장 취임 후 개정을 통해 2020년 04월 03일 이후 시행한다
2020년 04월 03일
대표이사·발행인 류 용 철
편집국장 류 정 식
사원협의회대표 김 영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