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규약
(주)목포시민신문 (이하 ‘회사’)과 목포시민신문 사원협의회 (이하 ‘사원협의회’)는 언론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하여 바른 언론을 만들고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 언론의 정체성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이 규약을 제정한다.

제 1 장 총칙

제 1조 (효력) 이 규약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 2조 (편집 원칙)

  1. 회사와 사원협의회는 언론의 공적기능 수행하고 성역 없는 취재보도로 언론의 자유와 편집권 독립을 위한 노력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창간 시에 독자들께 약속했던 12가지 약속을 준용한다.
  2. 독자에게 드리는 12가지 약속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철저한 지역소식과 생활뉴스로 차별화를 이루겠습니다.
    대안까지 제시하는 책임 있는 언론이 되겠습니다.
    지역 이기주의와 지역감정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양비론. 양시론 에서 벗어나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리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따뜻한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제보와 고발을 소중히 다루겠습니다.
    직접발로 뛰는 현장취재를 생명으로 하겠습니다.
    당당하고 예의바른 기자가 되겠습니다.
    정정과 반론을 보장하겠습니다.
    독자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양한 공익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제 3조 (편집권 독립)

  1. 편집권은 기자들이 공유하며 최종권한과 책임은 편집국장에게 있다.
  2. 편집국장은 편집권 행사에 기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3. 회사와 사원협의회는 사회정의와 공익을 위하여 편집권을 공정하게 행사하도록 노력 한다.
  4. 회사와 사원협의회는 편집과 관련한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배제함으로써 편집권의 독립을 지킨다.
  5. 편집권은 목포시민신문사의 편집방향과 독자의 알 권리에 반하는 경영차원의 부당한 압력에 의하여 침해받지 않는다.

제 4조 (반론 및 저항권)

  1. 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 보도할 자유가 있다.
  2. 기자는 내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왜곡은폐는 물론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편집위원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고 취재와 제작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3.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회사와 사원협의회는 동수로 구성된 편집위원회에서 분쟁을 조정한다.

제 5조 (언론자유의 수호)

  1. 기자는 언론의 자유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시민의 것임을 믿으며, 신문제작과 관련 한 권력과 금력 등 어떠한 외부로부터의 간섭과 침해도 배격한다.
  2. 기자는 언론을 이기적인 목적에 이용하려는 모든 개인과 집단을 경계하며 만약 언론의 자유가 위협받게 될 경우 목포시민신문사의 이름으로 이에 맞선다.

제 6조 (보도의 공정성과 책임)

  1. 기자는 정확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진실을 공정하게 보도한다.
  2. 기자는 불의와 부정에 대한 엄정한 비판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성에 책임을 진다.
  3. 언론이 사회공기라는 점을 인식, 기자는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취재원과 독자에게 답변, 반론 및 의견 개진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 한다. 특히 잘못 보도된 것이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바로잡고 관련된 사람 또는 집단에게 반론권을 보장한다.

제 7조 (취재원의 보호)

  1. 기자는 모든 정보의 출처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명확한 근거가 없는 본인의 주관적 생각을 불특정 다수나 익명을 이용해 보도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정보를 다른 출처를 통해서는 얻을 수 없어 보도로 인해 취재원의 신분상 불이익이나 안전의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경우, 취재원을 밝히지 않더라도 뉴스가치가 크다고 판단될 때에 한해 익명보도를 할 수 있다.
  2. 기자는 취재원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에는 목포시민신문사 밖의 어느 누구에게도 정보제공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다.
  3. 기자는 뉴스가치가 있는 정보를 명확한 취재원으로부터 얻기 위해 모든 합당한 노력을 다하며, 취재원과의 보도여부 및 시기 등에 대한 약속에는 신중을 기한다.
  4. 독자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취재원의 반론과 구명에 적극 노력한다. 독자고충처리위원회는 부칙으로 규정해 운영한다.

제 8조 (개인명예 및 사생활의 보호) 기자는 공익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도대상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해 보도를 자제한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공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 9조 (언론인의 품위)

  1. 기자는 신문제작과 관련하여 금품 및 기타 부당한 이익을 요청하거나 받지 않는다.
  2. 기자는 금품이 자신도 모르게 전달되었을 때에는 정중히 되돌려 보내며 그것이 어려울 때에는 편집국장을 통해 회사에 즉시 보고하고 그 판단에 따른다.
  3. 회사는 취재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부담한다. 다만 군사시설이나 의사당, 체육경기장의 기자석 이용 등 취재비용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와 일반적으로 승인된 취재 편의가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4. 기자는 취재상 어쩔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타인의 비용으로 출장이나 유람성 여행을 가지 않는다. 다만 국내외 공공기관 및 언론재단단체의 비용부담에 의한 시찰과 연수, 기획보도는 회사의 명예와 업무와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회사에서 취재를 허가할 수 있다.
  5. 기자는 취재보도의 편의를 위해서만 기자실을 이용한다. 관행적으로 제공되는 기자실 등 취재편의 공간을 기사작성과 취재만을 위해 활용하고 일반인의 접근이 쉽도록 하며 출입기자단 제도의 개선에 노력한다.
  6. 기자는 취재나 여타 기자의 신분으로 얻은 정보를 지면제작 등 본연의 업무이외의 다른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
  7. 기타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 규정과 목포시민신문 취재보도지침에 따른다.


제 2장 편집권

제 10조 (편집국장 임명)
편집국장은 편집국원 2/3출석 2/3찬성으로 직접선출 이를 회사에 추천 한다. 회사는 편집국장 추천 후 7일 이내에 이사회를 개최해 편집국장을 확정임명하고 편집국장으로 추천된 자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편집국에 재 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재 추천 요구 시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회사의 재 추천 요구가 있는 경우 편집국은 7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해야하며 편집국원2/3 출석 2/3찬성으로 재선거를 통해 선출된 자에 대해 회사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통해 편집국장을 임명해야 한다.
편집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11조 (편집국 인사) 편집국의 인사는 편집국장의 제청에 의해 대표이사가 이를 시행한다.


제 3장 편집위원회

제 12조 (목적) 회사와 사원협의회는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에 의거해 공정보도의 실현과 편집권 독립, 지면제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운영한다.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제 13조 (구성) 편집위원회는 발행인, 편집국장, 사원협의회대표로 구성한다.

제 14 조 (세부운영규칙)

  1. 편집위원회는 매주 목요일 주1회 정기회의를 갖는다.
  2. 위원회 위원들은 활동과 관련해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3. 위원회는 보도와 관련 모든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합의된 사항을 제작에 반영한다.
  4. 위원회는 회사 측 또는 사원협의회 대표의 요청에 의해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 4장 독자위원회

제 15조 (목적) 회사와 사원협의회는 독자주권 실현을 위해 독자의 참여와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보도 질 높은 지면 구성과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5~10인 내외의 독자위원회를 운영한다.

제 16조 (구성) 독자위원회는 언론계, 노동계, NGO, 학계, 경제계, 법조계, 일반 시민, 학생, 외국인 등 각계 인사를 추천받아 구성한다. 위원장은 호선하여 회의를 주재한다.

제 17조 (운영)

  1. 독자위원회는 목포시민신문사가 독자와 함께하는 건전한 매체로 자리매김 하는데 필요한 비판과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2. 독자위원회는 격월 1회 정기회의를 열어 지면 평가내용을 신문에 게재한다. 정기회의에는 편집국장과 발행인이 참석, 독자위원들의 건의와 비판을 지면에 반영한다.

제 18조 (임기) 독자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5장 언론 윤리

제 19 조 (언론윤리 확립의 의무)
회사와 사원협의회는 취재 및 보도활동 전반에 걸쳐 신분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사적인 특혜나 편의를 거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회사와 사원협의회는 공정보도의 첫걸음이 투철한 직업윤리로부터 비롯되는 것임을 인정하며 도덕적으로 흠결 없는 윤리관의 확립을 위해 노력한다.
세부 사항은 목포시민신문 윤리강령에 준한다. 윤리강령을 회사 내 휴게소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 20 조 (광고 및 판매 윤리 확립의 의무)
회사와 사원협의회는 광고 및 판매활동 전반에 걸쳐 신분을 이용해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부당이익을 취하거나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사적인 특혜나 편의를 거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광고 및 판매 윤리강령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약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약은 류정식 편집국장 취임 후 개정을 통해 2020년 04월 03일 이후 시행한다


2020년 04월 03일

대표이사·발행인 류 용 철
편집국장 류 정 식
사원협의회대표 김 영 준